국제 형사 재판소의 역사는 XNUMX 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베르사유 평화 조약 독일의 카이저 빌헬름 XNUMX 세를 재판하기위한 형사 법원의 창설을 장려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 XNUMX 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승리 한 국가들은 유명한 지역에서 홀로 코스트에 책임이있는 사람들을 재판하기 위해 국제 형사 법원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뉘른베르크 국제 군사 재판소, 마찬가지로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 일본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기소하고 기소합니다.
두 법원 모두 잠정적 특성이있었습니다. 1990 년대에는 구 유고 슬라비아 국제 형사 재판소 과 르완다 국제 형사 재판소그러나 둘 다 임시적 이었기 때문에 국제 사회에서 잘 정의 된 국제 범죄를 기소하기 위해 영구 형사 재판소가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998 년에 국제 형사 재판소가 승인되었습니다. 로마 법령.
강조해야 할 로마 법령의 동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해 형사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모든 국가의 의무임을 상기하며,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재확인하고, 특히 국가는 어떤 국가의 영토 무결성이나 정치적 독립성에 반하는 위협이나 무력 사용 또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다른 양립 할 수없는 방식으로 의지하지 말아야합니다. 유엔,
이러한 맥락에서,이 규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국이 무력 충돌 상황이나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개입 할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위해, 독립적이고 유엔 시스템과 연결되어있는 영구적 인 성격의 국제 형사 재판소를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제 사회 전체,
이 규정에 따라 설립 된 국제 형사 재판소는
국가 형사 관할권을 보완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령 제 1 조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국제 형사 재판소 (“법원”)가 설립됩니다. 법원은 영구적 인 기관이 될 것이며,이 규정에 따라 국제적으로 중요한 가장 심각한 범죄와 관련하여 개인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권한이 부여되며 국가 형사 관할권에 대한 보완 적 성격을 갖습니다. 법원의 관할권 및 운영은이 규정의 규정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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