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중재 재판소 또는 상설 중재 재판소
상설 중재 재판소 또는 상설 중재 재판소는 1899 년 헤이그 평화 회의를 통해 설립 된 관할권 및 국제기구로, 본부는 같은 이름의 도시에 있습니다. 국제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가의 처분에 따라 법원으로 발생하지만, 민간 당사자와 국가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평양 국제 분쟁 해결을위한 협약은 제 15 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 중재는 법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지명 된 판사에 의해 국가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합니다." 따라서 협약 제 20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외교 경로를 통해 해결할 수없는 국제 분쟁에 대한 즉각적인 중재 조치를 용이하게하기 위해 서명 권한은 항상 액세스 할 수있는 영구 중재 법원을 조직하기로 약속합니다. , 그리고 당사자들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기록 된 절차 규칙에 따라 기능하며, "제 21 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사이에 합의가없는 경우 상설 법원은 모든 중재 사건에 대해 권한을 갖습니다. 특별 관할권 설정 당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