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1919 년 베르사유 평화 조약은 제 14 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이 의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를위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사회 구성원에게 제출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이 법원은 당사자들이 제출 한 국제적 성격의 모든 분쟁을 이해합니다. 또한위원회가 의회에 제출 한 모든 차이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발표하여 상설 법원을 설립하게되며, 일부 절차를 거쳐 1921 년에 그 법령이 발효되었지만 법원은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는 1922 년에 기능을 시작했습니다. 국제 사법 재판소의 기여는 국제적 성격을 지닌 법원의 영속성에서 국제 조약 해석에 대한 평가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을만큼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