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국제 재판소

국제 해양법 재판소는 1982 년 자메이카 주에서 서명 된 유엔 해양법 협약의 승인의 결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원의 관할권은 해석과 법원이 특정 측면을 알 수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합의를 중심으로합니다. 따라서 재판소의 규정을 포함하는 협약의 부속서 VI에서 제 21 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재판소의 관할권은이 협약에 따라 제출 된 모든 논쟁과 청구 및 모든 질문에 명시 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정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다른 합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제 22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이미 시행중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가이 조항에서 다루는 문제를 처리해야하는 경우 해석 또는 적용 그 조약의 중 일부는 상기 합의에 따라 법원에 제출 될 수 있으며, 23 일은 다음 사항을 확정합니다. 법원은 제 293 조에 따라 모든 논란과 청구를 결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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