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사법 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UN)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사법 기관으로, 1945년 샌프란시스코 헌장(유엔 헌장)의 부속서로 규정이 채택되었습니다. 이 재판소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업무를 계승하여 국제 사법 체계를 감독하고, 상설재판소의 훌륭한 업적을 기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유엔 헌장은 다음을 제공했습니다.

제92조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이며,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을 기반으로 하고 본 헌장의 불가분한 일부를 이루는 부속 규정 에 따라 기능한다.

제 93 조 1. 국제 연합의 모든 회원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실질적인 당사자이다. 2. 유엔 회원국이 아닌 국가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각 사건에서 결정한 조건에 따라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있다. 

제 94 조 1. UN의 각 회원국은 당사자 인 모든 소송에서 국제 사법 재판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약속합니다. 2. 분쟁 당사자 중 일방이 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안보리에 항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안보리에 항소 할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안보리에 권고하거나 조치를 지시 할 수 있습니다. 판결 집행의 대상. 

제 95 조이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유엔 회원국이 이미 존재하거나 장래에 체결 될 합의에 의해 다른 재판소에 그들의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 96 조 1.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국제 사법 재판소에 법적 문제에 대한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있다. 2. 유엔의 다른 기관과 총회에서 언제든지 권한을 부여받은 전문 기관은 활동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대해 법원에 자문 의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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